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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공사 재개 시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건설 구조물의 결함)

1.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 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동 시행령 제 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 시행규칙 제 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 안전법) 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제 7조 시설물의 종류)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굴착 깊이 10m 이상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실시시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101조의 2 제 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 2조 제 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예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항타, 항발, 천공기 / 가설구조물 흙막이 2m이상 / 기초 공사시 (타설전) 철근배근 구조체 초 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 말기 시공시 / 되메우기 완료 후 / 5m이상 거푸집동바리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 갱폼 설치, 해체 / 비계 31미터 이상 설치, 해체등)

4. 실시방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 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하여야 한다.
5. 점검 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설계변경등에 따른 관계전문가(건축구조, 토질, 토목구조 기술사등)의 사전 확인 검토 이행 여부
6. 종합보고서의 작성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 재개 시 정기안전점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1. 해당건축물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실시 시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묻의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

건설현장 안전점검-초기점검 (준공 전)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2001.07.30. 이후 발주공사 실시) )

1. 초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 건축물 - 약칭 : 시설물안전법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실시 시기
준공직전 1회 실시(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3.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건설 구조물의 결함)

1. 실시 대상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2. 점검 사항
  •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 결함 원인 분석
  •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