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 공사 재개 시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건설 구조물의 결함)
- 1.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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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 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동 시행령 제 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 시행규칙 제 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2.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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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 안전법) 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제 7조 시설물의 종류)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굴착 깊이 10m 이상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3.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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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101조의 2 제 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 2조 제 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예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항타, 항발, 천공기 / 가설구조물 흙막이 2m이상 / 기초 공사시 (타설전) 철근배근 구조체 초 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 말기 시공시 / 되메우기 완료 후 / 5m이상 거푸집동바리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 갱폼 설치, 해체 / 비계 31미터 이상 설치, 해체등)
- 제 101조의 2 제 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4.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 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하여야 한다.
- 5.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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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설계변경등에 따른 관계전문가(건축구조, 토질, 토목구조 기술사등)의 사전 확인 검토 이행 여부
- 6. 종합보고서의 작성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 재개 시 정기안전점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 1. 해당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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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2. 실시 시기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묻의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
건설현장 안전점검-초기점검 (준공 전)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2001.07.30. 이후 발주공사 실시) )
- 1. 초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 건축물 - 약칭 : 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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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2. 실시 시기
- 준공직전 1회 실시(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 3.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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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건설 구조물의 결함)
- 1. 실시 대상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 2.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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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 결함 원인 분석
-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