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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2. 개요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 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당 건축물

1종 시설물 중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에 적용 한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4. 실시 시기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 (공동 주택 제외)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제 1종, 제 2종, 제 3종 시설물

5.1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 8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5.2 개요
안전점검의 목적은 건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 및 수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다.
5.3 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확인하는 것이다.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5.4. 해당 건축물
  • 제 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 2종 건축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6.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진단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시행령 제 8조 제 2항, 제 10조 제 1항 및 제 28조 제 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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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종 시설물의 범위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 토목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건축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 1. 제 1종시설물 및 제 2종 시설물은 제외 한다.
  •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 한다.
  •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 한다.
  •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한다.
  •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 2조(건축물 용도)제 2항 제 21호 및 제 22호는 제외 한다.
  •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