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관리업
업무영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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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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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 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정밀점검 : 1년에 1회 이상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