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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

업무영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시행령 별표1)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 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정밀점검 : 1년에 1회 이상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