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 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 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 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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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 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 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 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 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할발기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 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토자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 검토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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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간 | 15일(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
판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서류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아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를 클릭하세요 http://www.www.csi.go.kr/index.do
제출서류
- 검토의뢰 공문(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