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1.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동 시행령 제20조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 동 시행규칙 제5조 「안전진단의 요청 등」
2.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균열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
- 비디오 및 사진 촬영 등
3. 재건축 안전진단 시 조사 내용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과년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와 마감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비용
- 보수·보강 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 비용 - 도시미관, 재해위험도, 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랑
- 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