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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율안전 관리능력 배양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을 유예함.
(근로감독 행정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함)

대상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대책 수립

신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건설현장으로 ‘13.1.1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기존 ‘11년도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은 ’13.1.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가능(별도 평가없이 승인)

자율안전 컨설팅 방법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정문가와 1년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 2인 1조 안전점검 실시 후 강평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로 제한, 공공기관·건설업체 종사자는 제외
  • 안전점검(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 3대 취약시기 감독 등 대규모 공사현장 감독시 전문가가 사전에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 결과서를 사후조치 하고 지방노동관서등 제출

컨설팅 내용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및 점검 실시

특히,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 / 흙막이시설 / 타워크레인 / 안전난간대 등과 현장에서 점검확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장비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등) 건설장비 및 각종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실시

신청 및 선정

매년 1月, 7月 두차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붙임 1) 및 자격증 등을 제출
지청별 심사를 통하여 현장에 통보 또는 건설사의 자체 선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