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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장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이라 한다.)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공사구분

1종 공사
  •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 · 인공구조물 건설 · 개조 · 해체
  •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 · 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2종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1종 공사제외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심사절차

  • 1종 공사는 공단 본부에서 심사
  • 계획서 제출은 1, 2종 공사 구분없이 관할 지역 본부·지도원에 제출

확인절차

컨설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