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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안전활동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2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등)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1개월 이상공사)

기술지도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 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 한다.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공사 )
  1.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뢰(사업주)
  2. 계약체결
  3. 계약 당월부터 월 2회 현장방문

기술지도 활동

  •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안전활동등 제시
  •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자료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등 컨설팅
  • 안전관리 서류 제공 및 관리
  • 기타 안전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지급품목

안전현수막 / 관리감독자용 현수막 / 타포린 / 안전 기술지도의 자료등

기술지도 진행과정

  • 1. 공사계약서 갑지, 건축허가서
    산재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2. 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현장기술지도 방문 (월 2회 이상)
  • 3. 기술지도 종료(준공)
    기술지도 완료보고서 준공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