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안전활동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2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등)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1개월 이상공사)
기술지도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 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 한다.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공사 )
-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뢰(사업주)
- 계약체결
- 계약 당월부터 월 2회 현장방문
기술지도 활동
-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안전활동등 제시
-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자료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등 컨설팅
- 안전관리 서류 제공 및 관리
- 기타 안전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지급품목
안전현수막 / 관리감독자용 현수막 / 타포린 / 안전 기술지도의 자료등
기술지도 진행과정
-
1. 공사계약서 갑지, 건축허가서
산재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2. 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현장기술지도 방문 (월 2회 이상) -
3. 기술지도 종료(준공)
기술지도 완료보고서 준공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