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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사항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2조의 제 3항

  •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의 제 3항)
  •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2층 이상인 건물 및 모든 신축주택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