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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 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 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 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 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 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 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 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할발기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 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 검토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검토기간 15일(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판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승인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서류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아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를 클릭하세요 http://www.www.csi.go.kr/index.do

제출서류

  • 검토의뢰 공문(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

행정 절차(건설기술진흥법)

공단 검토 절차